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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군미디어]연예문화뉴스

 

 

11일 한부모 가정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의 주최하에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인 법 개정요구의 한 목소리를 모았다.

 

최진실의 죽음으로 인해 남겨진 자녀들과 전 남편 조성민과의 친권행사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법적 맹점이 대두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친권 남용사례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이에 영화배우 김부선의 시낭송으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연극배우 손 숙의 6개 법조항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모임은 “합의 이혼 이후 단 한 번도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찾은 적도 없던 자가 이제 와서 자신의 자식을 찾겠다. 친권자로서 당당히 나섰다는 점에 너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비단 최진실의 가족에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사례의 편모, 편부들과 자식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법적 개정이 이루어질 때 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한편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6항목 개정을 주장했다.

 

1. 생물학적 친권의 기계적 부활이 자녀의 안정된 양육과 행복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

 

2. 친권의 경우 의무를 하지 않은 친권자에게 권리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친권자 자격에 대한 제한규정이 필요하다.

 

3. 친권자 지정에 볍원의 개입여지가 있으나 이것은 누군가가 법원에 요청시에만 가능하다.

개별요청이 없더라도 친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친권에 대한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다.

 

4. 호주제 폐지 이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을 바꿀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친권자 규정에 대해 보다 세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5. 생물학적 부모인가 법적 부모인가 판단여부에 앞서 아이들의 안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법은 친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6. 실질적인 양육을 맡아온 사람들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 친권자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정 규정이 필요하다.

 

한편 미국,독일,프랑스의 경우 양육비를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양육의무자는 정부에 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김성준PD/연예문화팀 docukimpd@mgoonmedia.com

보도자료/취재요청 joonreport@gmail.com

 

 

2008/11/11 18:23 2008/11/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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